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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통장’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은?
    중상층의 추월차선 2022. 3. 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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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별 월 최대 40만 원 장려금 지원
          주식·채권·예금 등 투자운용 형태 선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가입대상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2030세대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 투자운용 형태와 이자지급방식, 정부 장려금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복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갈아타기’가 허용될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연 복리 3.5%로 10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해 1억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경우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 실직과 질병 등에 의한 장기 휴직,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된다.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은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제한돼 두 상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중에서 가입자가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청년희망적금’은 적금상품으로 운용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구간에 따라 납부 한도와 정부 장려금 규모가 다른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도가 월 최대 50만원이며 정부 장려금은 만기에 한 번에 붓는다.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한도는 연소득 24002400만 원 이하면 3030만 원, 연소득 36003600만 원 이하 50만원,

      연소득 48004800만 원 이하 6060만 원, 연소득 48004800만 원 초과 70만원이다.

      매달 지급되는 정부 장려금은 연소득 24002400만 원 이하는 4040만 원, 연소득 36003600만 원 이하 20만원,

      연소득 48004800만 원 이하 1010만 원이 지급되며 연소득 4800만 초과 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 한도로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기준으로는

      연 최고 10.14~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기간은 10년으로 연 소득 2400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 4800만원을

      포함해 57545754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총 45만6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중복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갈아타기’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두 상품을 비교해 가입자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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